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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사

K-OTT vs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료 분쟁, 결국 소비자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것

by 위시티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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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OTT사업자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OTT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지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확정해 주었다는 것에 반발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규정을 정하기전에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 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경일(OTT음대협 의장)은 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관련 쟁점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OTT음대협의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음원 사용료율을 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사용료 책정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지난해 7월부터 음원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 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해 왔습니다. 

 

중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고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IPTV·1.2%, 방송사TV(0.625%) 가 제공하고 있는 VOD 서비스와 유사한 OTT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OTT음대협은 OTT서비스가 신규 미디어라고 하지만 기존의 방송사들이 서비스를 해왔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르게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작권료 이중부과'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음악 저작권은 영상 제작자-음악 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전되는 구조로서 국내 제작사가 음악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유통할 때 음저협은 당사자간 계약 외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마친 콘텐츠까지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중부과라는 주장입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며 "이중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음대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 징수의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요율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 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했다"고 또한  "거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다. 권리자와 이용자를 고려한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형성될 때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 공급자의 원가상승은 결국 소비자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은 =>?

 

OTT음대협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음원 사용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 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OTT사업자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던 서비스도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유료화되겠죠. 

 

OTT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갑자기 크게 높이면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돼 실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문체부 징수 개정안은 국내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 경우 수 천 원대의 무리한 요금 인상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네요.

 

OTT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에 수익에 대한 보전과 이용자의 수익도 같이 상승함으로써 서로 WIN-WIN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 저작권 단체들의 무리한 저작권료 징수로 인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방송사, OTT 서비스 사업자 등)는 제작비 원가상승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OTT 시장은 글로벌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를 비롯해 중국의 OTT사업자도 국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더욱 국내 K-OTT사업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질 좋은 콘텐츠를 일정한 가격을 주고 본다는 것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니 뭐라고 말하기 힘듧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 시장에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결국 글로벌 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소비행태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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