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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73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9,160원, 5.1%인상. 코로나 경기 회복 고려 긴 협상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천44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는데요.. 2021. 7. 1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간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로 정부가 비상이 걸렸네요. 결국 정부는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4단계로 격상이 되면 모임은 저녁 6시 이전까지는 4명으로 한정,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는 결국 모임을 하지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도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오후10시로 모든 사업장은 영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시차 출근제,.. 2021. 7. 9.
[코로나방역]방역수칙 강화, 오늘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업소 방문객이나 업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 2021. 7. 8.
[코로나 방역 발표]오늘 최소 1천200명 안팎 폭증 ,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될 듯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인 접종 중단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연속 700명 넘게 나오더니 7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6개월 만에 1천명 선을 훌쩍 넘어 국내 최다 기록마저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급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적용하려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1주일간 유예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의 추가 방역대책까..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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