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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방역]방역수칙 강화, 오늘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by 위시티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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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업소 방문객이나 업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는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8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 때는 아예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대부분 손소독이나 방문자 확인은 잘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사를 할때는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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