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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9,160원, 5.1%인상. 코로나 경기 회복 고려

by 위시티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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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협상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천44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는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 16.4%, 2019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입니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항상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라 상호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제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노동자측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어찌되었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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