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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는 어느 정도?

by 위시티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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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급을 해야 할지 정부와 여당이 한참 실갱이를 했는데요 29일 오후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소득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1억17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이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건보료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9752580원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이 됩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1억원에 얼추 부합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는 월 3655662원을, 2인 가구는 6176158원을, 3인 가구는 79679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11514746원, 13257206원입니다.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대략 617만원보다는 월 소득이 낮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 의장은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가구 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TF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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