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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사

블랙핑크 제니, 방역 수칙 위반 신고 당해…"유튜브는 사적모임"

by 위시티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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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국민이 건강에 조심하고 있는데 최근 몇몇 유명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동방신기 출신의 유노윤호가 화두에 올랐다가 최근엔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사적모임을 하다가 정부가 정해놓은 5명이상 모임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관련 민원처리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민원접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제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람 7명이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니는 문제를 의식한 듯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업질러진 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네요.

해당 수목원 측은 공식 블로그에 제니가 일 때문에 수목원에 방문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님을 밝혔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촬영도 좋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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