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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사

[핫이슈]김건모, 성폭행 협의 불기소, 명예회복

by 위시티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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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3·사진)씨가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가 고소당한 건 2년 전이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604일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씨가 2016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제보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김씨를 고소했고, 2019년 12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에 맞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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