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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서울·경기·인천 7월부턴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밤 12시까지

by 위시티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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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어제 저녁에 속보로 보도된 매일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오는 7월부턴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명기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유지 중인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전해집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편안 완화로 영업제한 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으로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구와 제주를 제외하고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도 방문 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직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국민들 스스로가 조심하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희망하면서 거리제한이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클럽이라던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직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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