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 #방역 #지침 #강화 #마스크 #손소독 #업주 #위반 #과태료 #영업정지 #업장폐쇄 #개인 #사업장 #책임 #구분1 [코로나방역]방역수칙 강화, 오늘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업소 방문객이나 업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 2021.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