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5년 구형, 국민들께 죄송
군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승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특히 빅뱅을 언급하며 울컥했습니다.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검사는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들"이라..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