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천절 #한글날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야당 #여당 #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법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1 대체공휴일,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하반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국민들에게 휴일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 경기 부흥을 촉진하겠다는 여당의 '대체공휴일전면확대법'이 야당과 합의없이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8월15일이 휴일이면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안 처리가 수월.. 2021. 6.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