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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52시간제 확대]7월부터 50인미만 중소기업까지

by 위시티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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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중소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노동자들을 원치 않는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님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도 오지않고,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사태로 공급이 안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게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한 그이 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맡게 된 중소제조업체는 전국 57만 개로 이 가운데 98%인 56만 개가 50인 미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숙련인력마저 퇴사하고 있어 주 52시간제52 준수시 납기를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 52시간제"라고52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사태로 위기에 빠진 전국 664만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결해야 마땅하다"라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계는 유례없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중대재해 처벌법 등 과잉규제들이 입법화되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입법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주 52시간제 근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돼요.  과연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줄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7월 실시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유예를 하던 진행을 하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가 과연 독이든 성배가 될지, 달콤한 사탕이 될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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