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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거리두기]오늘부터 전국이 '5인 금지'…강릉은 비수도권 최초 4단계

by 위시티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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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대기 줄, 사진출처 : 연합뉴스]

 

19일부터 8월1일까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이 나온지 10일 가까이 되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내려졌지만 비수도권은 기존의 거리두기를 유지했으나 최근 비수도권의 유행세가 심상찮은 데다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행이 확대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단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합니다.  제주와 강릉 이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다.

 

비수도권은 최근 뚜렷한 유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54명으로 12일째 1000명대 유행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이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비수도권에서 443명이 나오는 등 전체 확진자의  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지난 9일부터 증가세 입니다. 열흘째 20%를 넘어섰고, 이날은 30%를 넘겼습니다.

열흘간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은 22.1%에서 31.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 ·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했을 때부터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는 예견됐던 일"이라며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가 일찌감치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산세에 대응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에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되며 예외사항은 지자체별로 자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5인 모임 제한 조치는 모든 지자체가 찬성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도권 유행과 휴가철 이동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인 제주도와 강원도 강릉시는 단계 격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강릉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주도는 3단계가 적용됩니다. 강릉은 비수도권 중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손 반장은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 같은 기본 수칙을 따르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분은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고,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기본원칙들은 현재 제시돼 있는 4단계 기본수칙을 따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강릉시를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도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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