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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오늘부터 비수도권 8인모임 가능, 수도권은 1주일 유예,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by 위시티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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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비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에 들어갑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완화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하는 등 잠정 유보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전날 거리두기 재편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와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유예되면서 오는 7일까지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고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기존 2단계에서 100인 미만으로 허용되던 집회에는 50인 미만, 즉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4명으로 계속 제한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은 기존의 발표대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구요.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완충 기간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2주간(7.114)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제한합니다.

제주에서는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500인이 넘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이면 금지됩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고,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됩니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별 별도 제한이 없다면 서울의 강남역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2m 거리두기는 지켜달라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좌석 띄우기나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도 검토됩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음식섭취와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1차 접종후 14일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빠지고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다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달부터는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달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사이판으로의 단체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사이판과 트래블버블 시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114)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18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입니다.

인천시도 2주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많은 부분이 바뀌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누가 접종자이고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비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사람들간의 시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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